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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정보
각 종 건축정보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
진행절차
01. 건축상담
(현장 / 사무실상담)
- 인허가 검토
- 건축일정 컨설팅
- 기발시설 체크
- 건축 규모 결정
- 건축예산 컨설팅
- 건축공법 결정
- 건축스타일 결정
02. 설계진행
- 측량실시
- 철거작업
- 설계사 현장방문 (좌향설정 / 실구성, 동선계획 / 건축주 요구사항 분석)
- 기획설계 => 실시설계
- 건축인허가 접수
- 토목인허가 접수 => 토목공사
- 지하수 개발, 전기인입 등
03. 착공
- 착공계 제출
- 착공준비
- 설계도면 검토
- 예정공정 계획
- 공종별 팀 배치 계획
- 공사기간 안내
- 산재보험 신청
- 임시전기 신청
04. 공사진행 (현장소장)
- 기초공사
- 골조공사
- 외장 / 지붕공사
- 전기 / 설비 / 창호공사 / 전화조 공사
- 인테리어 협의 (건축주 참여)
- 씽크대 / 가구류 공사 (건축주 직영)
- 준공서류 준비
05. 3단계 품질관리
- 1단계 - 설계자 현장 점검
- 2단계 - 공사관리부 현장점검
- 3단계 - 품질관리부 현장점검 및 고객 불만처리
건축허가절차
- 1. 건축계획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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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심의대상 :
- 시허가 -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㎡이상
- 구허가 -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, 실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
- 2. 건축허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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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조사 및 기본요건 검토
- 시청 및 자치구 유관부서 협의
- 교통 및 호나경영화평가 완료여부 확인
- 설계도서 첨부 (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)
- 3. 건축허가서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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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각 종 공과금 (면허세, 도로점용료) 납부
- 4.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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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철거 예정일 7일전 신고 (구청 건축과)
- 5. 착공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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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각 종 계약서 (설계자, 감리자, 시공자) 첨부
- 건축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
- 6. 사용승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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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허가관련부서 협의
- 허가 조건 이행 사항 검토
- 각 종 부담금 (하수원인자 부담금, 과일 부담금)
- 7. 사용 승인서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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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취득세, 등록세 (자치구 세무부서) 납부
- 8. 건축물대장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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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청 (지적과, 건축과)
- 9. 등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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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기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