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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정보

각 종 건축정보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


진행절차

01. 건축상담
(현장 / 사무실상담)

  • 인허가 검토
  • 건축일정 컨설팅
  • 기발시설 체크
  • 건축 규모 결정
  • 건축예산 컨설팅
  • 건축공법 결정
  • 건축스타일 결정

02. 설계진행

  • 측량실시
  • 철거작업
  • 설계사 현장방문 (좌향설정 / 실구성, 동선계획 / 건축주 요구사항 분석)
  • 기획설계 => 실시설계
  • 건축인허가 접수
  • 토목인허가 접수 => 토목공사
  • 지하수 개발, 전기인입 등

03. 착공

  • 착공계 제출
  • 착공준비
  • 설계도면 검토
  • 예정공정 계획
  • 공종별 팀 배치 계획
  • 공사기간 안내
  • 산재보험 신청
  • 임시전기 신청

04. 공사진행 (현장소장)

  • 기초공사
  • 골조공사
  • 외장 / 지붕공사
  • 전기 / 설비 / 창호공사 / 전화조 공사
  • 인테리어 협의 (건축주 참여)
  • 씽크대 / 가구류 공사 (건축주 직영)
  • 준공서류 준비

05. 3단계 품질관리

  • 1단계 - 설계자 현장 점검
  • 2단계 - 공사관리부 현장점검
  • 3단계 - 품질관리부 현장점검 및 고객 불만처리

건축허가절차

1. 건축계획 심의
  • 심의대상 :
  • 시허가 -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㎡이상
  • 구허가 -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, 실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

2. 건축허가신청
  • 현장조사 및 기본요건 검토
  • 시청 및 자치구 유관부서 협의
  • 교통 및 호나경영화평가 완료여부 확인
  • 설계도서 첨부 (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)

3. 건축허가서 교부
  • 각 종 공과금 (면허세, 도로점용료) 납부

4.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
  • 철거 예정일 7일전 신고 (구청 건축과)

5. 착공신고
  • 각 종 계약서 (설계자, 감리자, 시공자) 첨부
  • 건축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

6. 사용승인 신청
  • 허가관련부서 협의
  • 허가 조건 이행 사항 검토
  • 각 종 부담금 (하수원인자 부담금, 과일 부담금)

7. 사용 승인서 교부
  • 취득세, 등록세 (자치구 세무부서) 납부

8. 건축물대장 작성
  • 구청 (지적과, 건축과)

9. 등기 신청
  • 등기 신청